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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기준 금액 신청기간 방법 총정리

by packs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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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는 빠른 지원을 위해 보상금을 2일안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지침(영업제한, 집합금지)을 지키며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도권, 비수도권 업종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를 거쳐 금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수령하게 되는 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 조치를 따르면서 이에 따른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으로만 국한되었으나 심의를 거쳐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폐업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사업자도 폐업일까지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이던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도 집합 금지 업종과 똑같은 보정률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반업종은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은 소기업일 경우 연 매출액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금액은 1억원, 최저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영향이 없던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동일하게 80%입니다.

     


    예시)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5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50 – 150) × (0.10 + 0.25)} × 28 × 0.8 = = 784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국세청 https://www.nts.go.kr/ 을 통한 자료를 활용하여 서류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청 후 이틀 이내에 신속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이번 달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으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신속보상

    신속 보상은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서류 증빙의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2. 확인보상

    확인 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액보다 더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확인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증빙서류 및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방법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능한경우
    2.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12조의2제4항 제2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7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인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 첨부해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고정비 반영 여부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반영한다고 합니다.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

    보정률은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위한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손실보상을 한다고 규정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종합소득세 신고자료등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활용 단,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경우 19년 귀속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등 통계자료 활용 예정

     

    올해 창업해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보상 방법

    2019년 과세자료가 없을 경우 동종 시설 평균 과세 인프라 자료 등을 통해 추정치를 계산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정방법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액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이의신청 방법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11월 10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결과도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했을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은?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신청 가능하나 7월 7일 이전에 폐업을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 및 공연업 업종의 손실보상은?

    아직 산정된 것은 없으나 향후 소관 부처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대상에 포함될 줄 알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곳, 경영위기 업종 같은 경우 조금 더 세부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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