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가운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은 조금이나마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기준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방역사항에 근거 경영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건이 발표됐습니다.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를 거쳐 금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수령하게 되는 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은 소기업일 경우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영업제한 업종이던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도 집합 금지 업종과 똑같은 보정률을 적용받는데 분기별 보상금의 최대 상한금액은 1억 원, 최저 보상금은 1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의 방역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손실보상금입니다.
또한 방역기간 동안 폐업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업자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면 보상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환수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비율은 80%로 결정됐으며 각 사업자당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최고 1억원에서, 최저 10만원까지 입니다. 이번 보상액은 각 업체의 손실금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됩니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손실보상금 계산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라고 보면 되며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동일하게 80%입니다.
예시)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5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50 – 150) × (0.10 + 0.25)} × 28 × 0.8 = = 784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이번 달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으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신속보상
신속 보상은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서류 증빙의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2. 확인보상
확인 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액보다 더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확인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 및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방법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능한경우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12조의2제4항 제2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의7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인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 첨부해두었습니다.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경
info.withaviation.com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기준 금액 신청기간 방법 총정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는 빠른 지원을 위해 보상금을 2일안에 지
info.withavi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