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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기준

by packs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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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오늘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방역사항에 근거 경영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건이 발표됐습니다.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를 거쳐 금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수령하게 되는 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으로만 국한되었으나 심의를 거쳐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그 동안 사업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이던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도 집합 금지 업종과 똑같은 보정률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을 통한 자료를 활용하여 서류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신청 후 이틀 이내에 신속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은 소기업일 경우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영업제한 업종이던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도 집합 금지 업종과 똑같은 보정률을 적용받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최대 상한금액은 1억 원, 최저 보상금은 1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금액은 1억원, 최저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영향이 없던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동일하게 80%입니다.

     

    예시)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5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50 – 150) × (0.10 + 0.25)} × 28 × 0.8 = = 784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국세청https://www.nts.go.kr/을 통한 자료를 활용하여 서류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청 후 이틀 이내에 신속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이번 달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으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신속보상

    신속 보상은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서류 증빙의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2. 확인보상

    확인 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액보다 더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확인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첨부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증빙서류 및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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