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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좁은 길을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보행자의 통로를 방해해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 불법주차를 해 놓는 경우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불법주정차 확인은 차선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흰색 실선 차선일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 가능 지역이고, 그냥 노란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됩니다. 2중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2.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8~9만 원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버스정류장, 정류장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 | 10만 원 |
3. 불법 주정차 신고 장소
- 소화전 반경 5m 이내 정지 상태
-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한 차량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정차
- 횡단보도, 정지선 침법 정차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등 주 출입문 앞 도로 정차(평일 오전8시~오후8시까지)
4.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 차량의 전면 사진 2장, 후면 사진 2장을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촬영하여 앱에서 신고.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자동차번호판이 식별 가능하게 촬영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신고는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
국번없이 120 전화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유선전화로 할 경우 현장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데 단속 전 차량이 이동하였을 경우 단속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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