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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 일상화 되면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핸드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업무도 예외가 아닌데요. 가끔 이체를 하다보면 500원씩 나가는 수수료가 너무 아까울때가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지만 급여통장으로 지정하지 않은경우 이체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은행직원이 알려준 우리은행 수수료 먼제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방법
각 은행마다 주거래 은행을 급여 통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의 경우 급여가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체할 때 500원씩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입금시'월급'이라고 입금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조건에 [급여이체 고객의 경우 건당 500원의 이체수수료 월 30회 면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닷컴 통장 계좌에 잔액이 10만 원 이상 남아있으면 추가로 10회 더 면제가 되어 총 40회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이체시 예로 '2월급여'라는 식으로 이체하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급여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월 40회 이상 이체할 일은 많이 없으니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꿀팁입니다.
WON통장으로 전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없다면 WON통장으로 전환하면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전환방법은 어플 화면에서 상품>입출금>상품가입>상품전환 에서 WON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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