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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 5가지

by packs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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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차박! 최근 몇년사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취미로 좋아하는 여행이나 차박을 못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최근 거기두기가 완화되면서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취사,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등 그에 따른 문제점도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차박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차박 에티켓 알아보겠습니다.

1. 정해진 구역에서 차박하기

사람이 드물고 조용한 곳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차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공원 및 도립, 시립, 군립 공원과 국유림 임도, 사유지에서의 캠핑은 불법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20 만 원 혹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안도로 부근의 차박은 불법주정차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안 방파제 역시 차박이 금지된 지역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공회전 금지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혹은 겨울철에 전기장판을 켜기 위해서 시동을 계속 켜 놓거나, 몇 시간이고 시동을 껐다 켰다 하게 됩니다. 배기가스가 배출돼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냄새와 소음으로 주변 캠핑족에게도 민폐를 끼칠 수 있으므로 대형 배터리를 챙겨가거나 침낭 및 핫팩 등 보온 및 단열 제품을 충분히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모닥불 피우기 전 불법여부 확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박지에서는 보통 화기 사용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인지 아닌지가 규정됩니다.

 

노지의 경우 최대로 허용되는 것은 가스이며 이외 장작, 숯불 사용은 불법입니다. 또한 낙엽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환기구 확보하기

차박을 하다 추워서 난방기를 틀었다가 사망하는 일산화탄소로 사고 뉴스가 많습니다. 텐트나 실내에서 환기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 난로는 꼭 끄도록 합니다. 캠핑용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5. 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차박을 할 때에는 주위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캠핑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오수통을 비울 때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자연에 무단방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것보다 확실하고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인데요. 차박 시 아래 방법을 실천하면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재료 구입 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기

▪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 식기 사용하기

▪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식재료 구매하기

▪ 재료는 미리 손질해 오고, 식수인원 만큼만 요리하기

▪ 남은 음식은 이웃 캠퍼와 나누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