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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활용 표시를 잘 보고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분리수거 방법을 4개 등급으로 나눠서 표기합니다.
만약 쓰레기를 버릴 때 위 분리수거 방법이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달라지는 분리수거 방법! 어기면 과태료 부과되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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