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이 오르며 집 없는 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리 무주택자들의 경우 더욱 상실감이 큽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도 부담인데 부동산 거래시 내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개편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수수료 개편안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내놨으며 2021년 10월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보면 4가지 안 중에 하나 바로 구간별, 거래금액별 고정요율을 다르게 상한 요율이 적용되어 6~9억 구간뿐만 아니라 9억원 이상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15억 구간을 세분화되었으며 15억 이상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급격한 중개보수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 15억 이상은 기존 0.9%에서 개선이 되면 0.7%로 책정이 되며 6억 미만은 0.4%로 변동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은 매매는 6억원,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그 동안 매매가 9억과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대폭 증가해 부동산 거래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크게 오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매매가 9억 초과 부동산은 누진 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2년이나 4년 주기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의 비용 절감에 중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8.8억 매매건은 440만원이 지급하였다면, 9억 거래 시에는 810만원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급증하는 구조로 말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매매가 6억 ~ 8억 구간까지 조정이 될 예정으로 매매가격 6억 미만인 거래는 현재와 수수료율과 변화가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전세(임대)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존에 9억 전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가 720만 원이었다면, 10월 부로 시행되는 개편안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360만 원으로 기존 대비 50%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원 전세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가 1200만 원이었다면, 10월부터는 수수료가 9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300만원 인하된 금액을 내면 됩니다.
매매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 변동 사항이 많은데, 가장 달라진 부분이 9억 원~ 15억 원 이상 인 부동산 수수료가 기존 0.9%에서 0.5, 0.6, 0.7%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개편안으로 보면 9억 원 ~12억 원 사이의 아파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감면 혜택이 큽니다.
기존에 12억 원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108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개정된 수수료를 반영하면 6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약 500만 원의 수수료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리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미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라고 검색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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