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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실수령액 계산법

by packs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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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 최저시급과 월급 실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최저시급을 2021년 대비 5.05% 440원 인상한 시급 91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과 월급 실수령액 금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가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사업주에게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전 산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시간, 근무기간을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최저시급을 2021년 대비 5.05% 440원 인상한 시급 91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백9십1만4440으로 2021년 1,822, 480원보다 약 9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시급 1시간 9,160원
    일급 8시간 73,280원
    주급 40시간 366,400원
    월급 209시간 ,1914,440원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을 금액을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연봉(세전) 22,973,280원
    2022년 연봉(세후) 20,647,800원
    세 후 실수령액 1,720,65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까지 계산한 월급이 1,914,440원→ 1,914,440 X 12 = 22,973,280원은 세전연봉이며 4대보험을 제한 금액 20,647,800원을 월로 환산하면  월 실수령액은 1,720,650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고용노둥부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도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나의 월급 및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여부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최저임금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2년 주휴수당

    알바생을 쓰는 사업주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는 9,160원 그대로 지급하면 되지만,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시간당 10,992원으로 적용되며 2022년의 주휴수당 포함된 일당 금액은 8시간 기준으로 하루 87,93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제외의경우

     

    • 일하기로 계약한 날 결근한 경우는 주휴수당 조건에서 제외(주 단위로 결산)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 하는 경우 제외

    위의 두가지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9,160원 = 64,120원 


    (참고로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수당으로는 61,640원이었습니다.) ​

    주휴수당은 1개월 기준 4번 발생하기 때문에 총 256,48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