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추워지면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으로 정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소유하신 차량이 5등급이라면 운행제한 내용과 과태료를 확인하시고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
정부가 다음달부터 겨울철 4개월 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합니다. 석탄발전 가동도 최대한 중지하고 최대 출력 80% 상한 제약도 실시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중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시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도 수도권에 들어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 저소득층,경기도, 인천 제외
다만,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달지 못하고 있는 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놓은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울은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만 단속에서 예외로 합니다.
과태료 부과후 저공해조치 완료시 환불
그 외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되돌려 줍니다. 환경부는 내년 3차 계절관리제부턴 5등급 차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